[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1. 사장님을 꿈꾸는 직장인을 위한 부업 Q&A(feat. 직장인 사업자 등록) |
사장님을 꿈꾸는 직장인을 위한 부업 Q&A (feat. 직장인 사업자 등록)부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한다는데… 여러 고민 때문에 부업을 생각만 하고 계신 직장인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알려드릴게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회사는 물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으니, 알아서 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인들도 매일같이 앞날을 걱정합니다.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본업 외에 사이드잡으로 수입 파이프를 늘려야 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주체적으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을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이드잡을 할 기회가 생기셨나요? 혹시 ‘문제 없을까?’ ‘괜찮을까?’하는 걱정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세이브택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부업이 진전되어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고민들까지, 함께 답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 문제Q. 직장인이 부업이나 겸업을 하면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괜찮아요. 가장 많은 직장인분들이 첫 번째로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의 일 외의 다른 일을 했다가 (특히 그 일을 통해 소득을 얻었을 때)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법적으로 겸업은 합법입니다.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은 별개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 경영 방침, 사규 등에 겸업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 ‘무조건 금지!’라고 써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거나, 동종 업계의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내 기밀을 유출하는 게 아닌 이상 부수입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사내 분위기 등도 살펴야겠지만, 원칙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 겸업 금지를 명시했다고 해도 부업을 한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겸업 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겸업과 관련된 회사의 징계 여부 및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 부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서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가 알지 않나요?✅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고 회사에서 먼저 알게 되는 일은 없어요. 세금과 관련한 정보도 개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직장 외의 다른 소득이 생겼다고 이 사실을 국세청에서 먼저 회사에 알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른 소득이 잡혀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사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알 수 있겠죠. 회사에서 사내 복지 등을 이유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해당 자료가 회사 밖 소득까지 잡힌 서류라면 이를 보고 다른 소득도 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했을 때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일하게 된 곳에 새로 고용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이중 신청으로 기존 회사에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을 부업으로 하고 계신 경우인데요. [근로자+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예술인]의 형태로 투잡을 뛰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이중 취득할 수 있으며, 이중 취득으로 인한 통보나 안내문 등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겼을 때입니다. 2천만 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에서 파악하는 소득 총액에 합산이 되고,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Q.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외주로 일을 받아 디자인 작업을 하는 등의 용역, 즉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죠. 그러나 재화, 즉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부업이라면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 부업으로 인기가 많은 스마트스토어가 있죠. 또 파티룸 등 모임 공간을 대여해주는 임대업을 부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또 유튜브나 SNS 크리에이터, 강연 등의 활동을 처음엔 단발성으로 시작했더라도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수입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앞서 말한 사내 겸직 관련 규정 위반 소지만 면밀히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와 동종업계에 해당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소지가 없어야 하겠죠. Q.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지 않나요?✅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을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업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겸업을 환영할 순 없으니 최대한 알리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결국 되지 않냐는 거죠. 답부터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직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위에서 살펴보았듯 추가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조정되어 부업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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