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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픈마켓 판매중인 상품으로 타 오픈마켓에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정보로 타 사이트에 주문을 넣는 행위를 제한(이용 계정 및 상품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0058


아래 경고 메시지에 대한 상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A셀러가 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B라는 고객이 주문했는데, A셀러가 B고객 정보를 가지고 쿠팡에 발주해서 쿠팡에서 B고객에게 주문알림메시지를 발송했고 

B고객은 쿠팡에 주문한 적이 없는 메시지가 와서 쿠팡 고객센터에 확인했고 지마켓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내용으로 클레임이 접수된 상황" 


타 사이트가 오픈마켓 외 도매매와 같은 배송대행 플랫폼도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의 상황으로 보면 B고객의 정보를 도매매에 수령자정보로 주문넣었을 때 도매매에서 B고객에게 주문,배송 알림메세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B고객이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전문셀러들에게 배포된다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쿠팡로켓배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도매매보다 저렴해 발주하는 방식의 판매 운영을 하기 어려워지고 도매매의 상품을 활용해서 판매 운영을 할 수 있어 주문, 거래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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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메시지]

안녕하세요 판매회원님. G마켓 개인정보 고객센터입니다.


판매자님,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송목적 외 타사이트(쿠팡) 구매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구매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판매약관 위반사항으로 처벌 및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매자 정보 이용 타 사이트 재주문하는 행위)


이에 당사 판매회원 이용약관 제32조 제24호 규정에 의하여 금회는 재발방지각서 및 파기확인서 제출 확인 후 경고조치로 진행 되겠으나, 추후 동 행위 재발 될 경우 실 이용계정 및 상품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에 필요한 재발방지각서와 파기확인서 양식은 회원정보의 이메일 주소로( shopping@richbeam.co.kr ) 발송드렸으며, 2024년 05월 21일 18시까지 제출 회신 바라겠습니다. [싸인불가/직인(도장)]

참고로 기한 내 서류 미 제출시, 재발방지 이행의사가 없음으로 보고 이 또한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라며, 아래 관련 법률규정 및 약관규정 등은 참고 확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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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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