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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 + 판다랭크] 뉴스레터 06. 어떤 사업자로 쇼핑몰을 시작해야 이득일까?

 

뉴스레터 06.어떤 사업자로 쇼핑몰을 시작해야 이득일까? > 

 

안녕하세요 도매꾹입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지고있죠! 이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건강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해봐요^^ 오늘은 사업자 시작시 필수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시작하는 사업자, 그렇다면 어떤 걸 내야할까요?

 

 

01. 간이사업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인 세금 10%를 면제받아요. 

단 부가세가 포함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처와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업 혹은 가볍게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우선 간이사업자로 발급하고 도매매로 위탁 쇼핑몰을 진행한 후 다음 일반사업자로 넘어갈 때 도매꾹에서 사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02. 개인사업자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구간 15%의 소득세를 내게되며 4,600만원 이상일 시 24% 이상의 소득세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이 매우 높다면 10-20%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금액 사용이 까다로워서 비용 처리가 편리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도매꾹에서 사입을 시도하는 레벨에서 개인사업자를 추천 드립니다. 


03. 법인사업자는 공동 창업자나 투자자와 지분 분배에 이점이 있어요. 

물론 개인사업자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출자 비용을 작성하고 소득 분배를 약속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의 부실함과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에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을 추천 드려요.


개인/간이사업자 신청방법

사업자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많은 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무려 30분 이내에 등록증이 나온답니다. 겁먹을 필요 없으니 당당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보세요.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

<필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어요!)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지, 자가인 경우 불필요)

-동업계약서(동업일 경우)

-인허가증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ex.건축업,교육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 신청보단 통신판매업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물론 어렵진 않아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요. 서류와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끝난답니다.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국민,기업,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등록 비용 5만원 가량

 

 

많은 분들이 부업과 투잡에 관심이 있지만 막상 초기 서류작업에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자 등록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이왕 해보기로 한 거 꼭 실천까지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그보단 시장을 분석하고 무얼 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가 훨씬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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