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5.헷갈리는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점 7가지 | ||||||||||||
헷갈리는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점 7가지매번 헷갈리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대체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내겐 어느쪽이 더 이득일까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세에서만 적용되는 구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누구는 일반 과세자로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찾고 찾아도 더 헷갈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는 사장님의 업종, 사업 규모, 매출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낼 때마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부가세,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부가세의 기본 출발점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기본부터 장단점까지 아울러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세이브택스의 이 아티클 하나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상식은 모두 갖추실 수 있어요.
1️⃣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구분됩니다. 본래는 8천만 원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올랐어요. 즉,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이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라면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 장소라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즉, 1년에 2회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1~6월에 대한 부가세를 7월에, 7~12월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일반 과세자에 한합니다.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1년에 1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거든요. 즉, 1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 차이는 간편할 뿐 아니라, 자금 운용이 더 유연해져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횟수가 적은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에 덜 얽매이고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3️⃣ 부가세 10%?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아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부가세는 10%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가액(물건값)에 붙이는 10%를, 매출에 붙은 부가세라 하여 ‘매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로 붙는 매출 세액은 일반 과세자만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은 비율의 매출 세액이 붙어요.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간이 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만큼 매출 세액을 붙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 수준인데요. 이 비율의 10%만 붙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5~4%의 매출 세액만 붙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훨씬 낮은 부가세죠. 4️⃣ 부가세 줄이는 매입 세액 공제, 간이 과세자는 적게 받아요![]() 매출 세액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를 사업자가 상품값과 함께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대납해준다는 개념, 알고 계시겠죠? 그럼 사업자이지만 동시에 소비자로서 사업에 필요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해당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매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10%를 붙여 받은 부가세가 총 100만 원인데, 해당 사업자가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세도 100만 원이라면? 매출 세액 100만 원에서 매입 세액 100만 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매입액(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환급? 일반 과세자만 받아요![]()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값입니다. 추가로 공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구요. 그래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을 비롯한 공제 세액이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입 및 공제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업 초기더라도, 시설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매입이 많아져 매입 세액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은 적고 매입 세액은 높을 테니, 일반 사업자여야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6️⃣ 세금 계산서, 영세한 간이 과세자는 발급 못 해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죠.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에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입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급 시 이를 발행해 주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일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아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7️⃣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일반 과세자만 받아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조건에만 부합하면 부가세를 꽤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쳐주고 부가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입 세액 공제와 원리는 같지만,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내지 않은 부가세를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의제’가 붙은 겁니다. 단,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입한 면세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부가세를 붙여 판매했다면 말이죠. 이 공제 혜택은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요리해 판매하는 외식업, 제조업 사업자라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이 과세자라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가 궁금하다면, 세이브택스의 유용한 자료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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