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6. 매출 없는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부가세 무실적 신고) |
매출 없는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부가세 무실적 신고)갓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맞이한 부가세 신고철. 아직 매출 0원이라 내야 할 부가세도 0원일 텐데,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냐구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부가세 신고 시기 직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라면, 아직 뭘 하기도 전에 부가세 신고 문제가 찾아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매출이 없었으니 부가세 신고를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괜찮은지 또 걱정은 되고 말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는가, 매출은 없었는데 매입은 있었는가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매출이 아직 0원인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꼭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랑 매입이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아무런 수입 및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혼자 부가세 신고를 건너 뛴다면? 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왜 그런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올 상황이더라도, 말 그대로 ‘매출과 매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이다’라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할 별다른 내역이 없는 만큼 홈택스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있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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