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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6. 매출 없는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부가세 무실적 신고)

매출 없는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부가세 무실적 신고)


갓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맞이한 부가세 신고철. 아직 매출 0원이라 내야 할 부가세도 0원일 텐데,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냐구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부가세 신고 시기 직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라면, 아직 뭘 하기도 전에 부가세 신고 문제가 찾아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매출이 없었으니 부가세 신고를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괜찮은지 또 걱정은 되고 말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는가, 매출은 없었는데 매입은 있었는가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매출이 아직 0원인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꼭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랑 매입이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아무런 수입 및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혼자 부가세 신고를 건너 뛴다면?

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왜 그런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올 상황이더라도, 

말 그대로 ‘매출과 매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이다’라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할 별다른 내역이 없는 만큼 홈택스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있었다면,
부가세 신고해야 이득이에요


갓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일단 부가세의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래 글 하나면 사업에 필요한 부가세 관련 상식을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가 매출 세액이고, 사업자가 소비자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출한 부가세가 매입 세액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매출 세액’이 없었을 거예요. 매출이 0원이었으니 함께 받은 부가세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도, 매입 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필요한 기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함께 지출하니까요. 

또 관리 비용만 해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말이죠.

 

매출 세액은 없는데 매입 세액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업 때문에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 세액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장 준비부터 홍보, 인력 채용에… 매일매일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변수까지. 

우선 세이브택스는 매일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사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가세에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세이브택스의 유용한 자료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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