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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때 안 지키면 벌어지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때 안 지키면 벌어지는 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걸까요?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 괜찮을까요?


사장님, 작년 수입 8천만 원을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 사업자라면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계속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종이보다 전자 방식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정부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하게 될 때까지 의무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나 정부가 좋아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그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불이익이 있겠지’라며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한 및 가산세를 알아야 사업과 관련한 세금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 친근한 세금 계산서. 전자 발급과 관련해 제때 전자 세금 계산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이브택스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1~2%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발급이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통상 이메일로 전달하는데요. 

발급일은 거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XML 원본 파일이 상대방 이메일에 도달한 시기로 판단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3월 1~31일에 거래한 건이라면 4월 10일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마쳐야 하죠. 

만약 4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늦었어도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 하는 이유, “지연 발급”


  • (상반기 거래분) 공급 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 7월 25일에 발급한 경우
  • (하반기 거래분) 공급 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 다음해 1월 25일에 발급한 경우

발급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미발급 처리되진 않습니다. [지연 발급]이라는 과도기가 있죠.

이는 발급 기한(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되,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 7월 25일인 것 알고 계시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했다면 발급 기한을 지났어도 [미발급]이 아닌 [지연 발급] 처리 됩니다.

25일이라는 기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쳤다면 꼭 유의하세요. 

1월 또는 7월 25일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 26일에 발급하면 미발급 처리됩니다.


  • 지연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전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함께 내야 합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미발급보단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요.

또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일단 발급되었다면 [지연 발급]되었더라도, 매입자는 이 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발급 안 하면? 미발급으로 가산세 2배 돼요


지연 발급 기간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처리됩니다.

  • (상반기 거래분) 7월 25일까지 발급 안 한 경우
  • (하반기 거래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 안 한 경우

명확히 말하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쉽게 정리하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 하반기 거래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발급입니다.


  •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전자 세금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는 지연 발급보다 2배로 오릅니다. 

만약 공급가액 1천만 원의 거래에 대해 미발급 처리되면, 20만 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또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에 계산서 “전송” 안 해도 가산세 붙어요


발급은 알겠는데, 전송은 또 뭘까요?

전송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을 마쳐야 하죠.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안 보내면 “지연 전송”


앞서 살펴본 발급처럼, 전송 역시 지연 전송과 미전송으로 나뉘는데요. 

발급 다음날인 전송 기한이 지나되,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지연 전송 처리됩니다.

  • (상반기 거래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다음날 이후 ~ 7월 25일에 전송한 경우
  • (하반기 거래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다음날 이후 ~ 다음해 1월 25일에 전송한 경우

지연 전송 시 공급가액의 0.3%이 가산세로 붙어요.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안 보내면 “미전송”


지연 전송 기간을 지나서까지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 처리됩니다.

  • (상반기 거래분) 7월 25일 이후
  • (하반기 거래분) 다음해 1월 25일 이후

미전송 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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