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8. 사장님, 연 매출 ◯◯◯ 이하면 부가세 안 냅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면제) | |||||||||||||||
사장님, 연 매출 ◯◯◯ 이하면 부가세 안 냅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면제)몇 평 남짓한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부가세 안 내도 될지 몰라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해 나라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거든요. 오늘은 퀴즈부터 드릴게요!
과연… 바로 답이 나오셨나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과세 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서비스라면 면세 사업자입니다. 거뜬히 맞추셨다구요? 그렇다면 심화 퀴즈 나갑니다!
답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입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그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쉽게 말해 부가세를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크면 일반 과세자, 그게 아니라면 간이 과세자인 것이죠.
그런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더더욱 적은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등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가 부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클 테니, 부가세는 넣어두라는 정부의 작은 배려죠. 그렇다면 부가세 면제되는 간이 과세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세이브택스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라면, |
구분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
사업자 유형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부가세 납부 | 납부 | 면제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발급 불가 |
매입 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가장 중요한 건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서비스 가격, 즉 공급대가를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매출이 높아 일반 과세자였던 사장님이더라도, 전년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그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년을 꽉 채워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장님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사업 기간 동안 올린 실제 매출이 4,8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휴·폐업을 했었거나,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그동안 매출을 올린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할 텐데요 .
이런 경우에는 실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 예시는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 2025년 1월 기준
→ 사업을 시작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5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 A씨가 사업 시작 후 올린 매출은 2천만 원이지만,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이상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 과세자가 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4,000만 원
▶ B씨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된 후 올린 매출은 2천만 원.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폐업 전까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4개월 ⨉ 12개월 = 6,000만 원
▶ C씨가 간이 과세자로서 폐업 전까지 올린 매출은 2천만 원.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이상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납부’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간이 과세자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방법은 일반적인 간이 과세자와 같습니다. 1~12월의 한 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다음해 1월에 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납부 면제가 되는 줄 모르고 세금을 냈다면? 이 사실을 확인한 세무서에서 납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사업 초기엔 부가세도 안 내고 소득세 신고도 간단했는데, 매출이 점점 오르니 세금 문제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구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라고 하고 또 다른 때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하고…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사장님 개개인의 세세한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는 B다!’라고 시원하게 간단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업종과 매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사장님의 연령, 인력 규모 등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변수가 많은 만큼, 절세를 구상하는 방식도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전글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