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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09. 세금 오류 해결 방법 4가지

세금 오류 해결 방법 4가지

세금을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통지된 세금이 이해가 안 가거나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될 때.

모두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겠지만요.

세금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납세자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본래보다 더 냈거나 덜 냈을 때, 과세 예고 받은 세금이 이해가 안 갈 때 등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상황을 상세하게 나누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세 내역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겠다 싶을 땐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세금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초과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나라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은 5년!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진행되는 경정청구 대부분은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공제, 감면 혜택을 누락해서 이를 신청하여 적용했을 때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는 사례인데요.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소 신고했으면 수정 신고


수정신고는 기재 또는 계산 착오나 실수로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알고 보니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파악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죠. 또는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환급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했거나,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했거나, 사후 관리 요건에 따라 추후에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때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수정신고를 할 시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에 0.00022%씩 추가되므로, 사실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세 통지가 이해 안 가면 과세 전 적부 심사


과세 예고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통지서로, 1) 어떤 이유로, 2) 누구에게, 3)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가 써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만간 당신에게 세금 얼마를 부과할 테니, 알고 계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써 있는 세금이 이해가 안 간다면? 과세 예고 통지의 내용이 과세 확정 및 고지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세히 물어봤는데도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다거나, 세법상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과세 전 적부 심사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면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죠. 덕분에 과세 처분 이전에 적법성을 가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적어집니다.

다만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인용률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납세자의 억울함을 인정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국세청이 과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 동일한 기관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4. 고지 이후 세금이 부당하면 조세 불복 제도


조세 불복 제도는 부당한 과세 처분(납세 고지서, 주류 면허 취소, 재산 압류 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감면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과세 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1. 이의신청


세금이 고지된 이후라면 납세 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기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2.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안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복하여 진행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납세고지서 또는 이의 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주장 내용과 상관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는 청구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세무서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9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도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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