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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세이브택스] 뉴스레터 10.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남일이라 생각했던 출산 급여, 사업자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말없이 사라져요.



일을 해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 보험은 없는 프리랜서 또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 출산 급여는 딴 세상 얘기로 여기고 계신가요?

고용 보험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훨씬 더 큰 벽으로 느껴집니다. 

출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은 뚝 끊길 테고, 지원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면 생활고부터 상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 보험 없는 여성들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소득에 상관 없이 말이죠.

아이를 낳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그리고 학습지 교사나 보험 모집인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회사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지만 출산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A to Z로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일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나 특수 형태 근로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또 출퇴근을 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1인 사업자


기본적으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출산일 기준에 소득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의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1인 사업자로 인정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한 1인 사업자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프리랜서, 특수 형태 노동자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자유 계약직), 그리고 특수 형태 노동자도 대상입니다. 이 역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노동자로는 보험 설계사, 건설 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송원, 택배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 운전원 등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 전후 휴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도 이 제도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출산급여에서 제외되는 직장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1인 사업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했는데 이후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1인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등, 위의 조건에서 벗어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출산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후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소득 활동 방식이 변하더라도 출산 급여는 변경 없이 지급됩니다.

 

총 150만 원을 지급 받아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같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지급 횟수가 30~15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됩니다.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산정표>


임신 기간급여 산정 기준일 수급여
임신 11주 이내5일30만 원 × 1회
임신 12~15주 이내10일30만 원 × 1회
임신 16~21주 이내30일50만 원 × 1회
임신 22~27주 이내60일50만 원 × 2회
임신 28주 이상60일50만 원 × 3회

이 경우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출산 급여를 못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예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출산했다면, 

2025년 1월 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 급여는 소멸됩니다.


소득 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독립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없는 누구나 출산급여를 신청하게 될 테니까요.

유형별로 간단히 제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이에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 수입 금액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신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업자라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 자료(매입·매출 서류, 계약 서류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 특수 형태 노동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나 사업자로 소득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도 포함하면 돼요. 재직 증명서, 계약 서류,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증빙자료가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수급 요건(피보험 기간 180 이상)을 미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임금 입금 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이지만 초단기 근로 또는 업종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별도 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간단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증빙 서류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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